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

작성자: cuhdjkakz | 발행일: 2025년 07월 01일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. 본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, 이용 방법, 발급 가능한 증명서, 서비스 이용 시간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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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란?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(efamily.scourt.go.kr)는 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, 출생·혼인·이혼·입양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 공식 서비스입니다. 이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며,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.

홈페이지 주요 목적

  •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
  • 출생, 혼인, 이혼, 입양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 접수
  •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
  •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강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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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요 기능

1. 증명서 인터넷 발급

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일반/상세/특정/영문)
  • 기본증명서(일반/상세/특정)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일반/상세/특정)
  • 입양관계증명서(일반/상세/특정)
  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일반/상세/특정)
  • 제적등본, 제적초본
  • 영문증명서

발급받은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,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2. 가족관계등록 신고

홈페이지에서는 출생, 개명, 가족관계등록창설, 등록기준지변경, 입양, 친양자입양 및 파양, 인지 등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3. 열람 및 발급 이력 조회

이용자는 본인이 발급한 증명서의 이력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, 본인 인증(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)만으로 이력이 확인됩니다.

4. 민원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

가족관계등록제도, 증명서 종류별 안내, 신고 절차, 자주 묻는 질문(FAQ) 등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.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방법

1. 홈페이지 접속

  • 인터넷 주소창에 efamily.scourt.go.kr 입력 또는 포털 검색창에 “전자가족관계등록” 입력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.

2. 증명서 발급 절차

  1.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‘증명서 발급’ 메뉴 선택
  2. 발급받을 증명서 종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선택
  3. 신청인 본인 확인(성명,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동/금융인증서 인증)
  4. 추가 정보 입력(부모, 배우자, 자녀 중 1명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등)
  5. 증명서 종류 및 주민번호 공개 범위 선택
  6. 신청 사유 선택 후 ‘신청하기’ 클릭
  7. 발급된 증명서 확인 및 인쇄 또는 PDF 저장

3. 신고 접수 방법

  • 출생, 혼인, 개명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는 ‘인터넷 신고’ 메뉴에서 해당 신고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.

4. 본인 인증 수단

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
  • 인증서가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후 이용 가능

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및 기재사항

증명서 종류 주요 기재사항
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본인, 부모, 배우자, 생존한 자녀 등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본인, 부모, 배우자, 모든 자녀 등
가족관계증명서(특정) 본인 및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만 표시
기본증명서(일반/상세/특정) 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, 국적 등
혼인관계증명서 본인, 배우자, 혼인 및 이혼 등
입양관계증명서 본인, 친생부모, 양부모, 입양 및 파양 등
제적등본/초본 본적, 호주, 가족 구성원, 출생, 혼인, 사망 등
영문증명서 본인, 부모, 배우자, 출생, 혼인 등 영문 표기

상세, 특정 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서비스 이용 시간 및 수수료

  • 인터넷 발급: 365일 24시간 가능(일부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)
  • 수수료: 인터넷 발급은 무료,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또는 창구 발급 시 500~1,000원
  • 서비스 장애 또는 점검 시 일부 시간 제한 가능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시 주의사항

  •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 절차가 필수입니다.
  •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으며, 본인·부모·배우자·자녀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발급받은 증명서는 진위확인 기능을 통해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인터넷 환경에 따라 팝업 차단 해제, PDF 뷰어 설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결론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는 가족관계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국가 공식 플랫폼입니다. 증명서 발급, 가족관계 신고, 이력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며,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가족관계 관련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수 사이트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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