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

작성자: cuhdjkakz | 발행일: 2025년 07월 01일
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
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입니다.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, 실제 사용 방법, 신고 절차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안내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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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란?
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(RTMS)은 전국의 부동산 매매,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를 전자적으로 신고·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국가 시스템입니다. 2006년 1월 도입 이후, 부동산 거래신고, 검인, 전월세 확정일자 등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며, 실거래 정보의 전자화로 국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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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 목적과 특징

  • 거래 투명성 강화: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·관리하여 불법 행위와 탈세를 예방합니다.
  • 공공 편의성 증대: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거래 신고가 가능합니다.
  • 행정 효율화: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·확인·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.
  • 실거래가 정보 공개: 실거래가, 매매·전월세 동향 등 통계를 실시간 제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입니다.
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요 기능

1. 부동산 거래신고

  • 매매, 분양권, 입주권 등 부동산 거래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온라인으로 신고서 작성·제출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주택임대차 계약신고

  • 2021년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임대인·임차인 중 1명이 공동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3.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
  • 매매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(조정대상지역 3억, 비규제지역 6억 이상)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  •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

4. 신고 이력 및 자료실

  • 로그인 후 '신고이력조회' 메뉴에서 본인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각종 법규, 신고서식, 매뉴얼 등 자료실에서 유용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5. 실거래가 및 통계정보 제공

  • 실거래가, 매매·전월세 동향, 공시지가 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지역·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방법

1.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
  • 공식 주소: rtms.molit.go.kr
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: 로그인 및 전자서명 시 필수.
  • 로그인 후 지역 선택 → '신고하기' 클릭 → 신고서 등록 메뉴로 이동.

2.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

  1. '부동산거래계약신고' 메뉴 선택
  2. 거래 유형(매매/임대차) 및 물건 정보 입력
  3. 거래 당사자 정보(매도인/매수인/임대인/임차인) 입력
  4. 계약서 등 첨부서류 업로드
  5.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및 제출
  6. 신고필증 발급 및 이력 조회

3.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

  • '주택임대차계약신고' 메뉴에서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
  • 계약서 첨부 및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가능
  • 신고 완료 후 1시간 내 보완사항이 없으면 확정일자 승인 안내 수신

4.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

  • 매수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
  •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
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

Q.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  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·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Q.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?

  • 가까운 주민센터(구청, 동주민센터)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.

Q. 고객센터 연락처는?

  •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: 1533-2949
  • 임대차신고 콜센터: 1533-2949

Q. 모바일 이용도 가능한가요?

  • 모바일 홈페이지(m.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
결론

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신고, 자금조달계획서 제출, 실거래가 조회 등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 플랫폼입니다. 공동인증서만 준비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, 신고 이력 관리와 각종 자료실 활용, 실거래가 정보 조회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합니다.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활용하여 법적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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