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

작성자: cuhdjkakz | 발행일: 2025년 07월 01일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

상속 절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고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. 과거에는 금융기관, 관공서, 연금공단 등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,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개념, 신청 자격, 이용 방법, 조회 결과 확인 절차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안내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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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?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사망자(피상속인)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가입 유무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.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,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, 온라인,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습니다.

서비스 제공 항목

  • 금융거래(예금, 보험, 주식, 대출, 신용카드 등)
  •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
  • 자동차 소유 내역
  • 국세 및 지방세(체납, 환급 등)
  •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
  • 4대 사회보험, 공제회, 어선 등 기타 재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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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 및 대상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민법상 상속인, 성년후견인,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제1순위 상속인: 직계비속(자녀), 배우자
  • 제2순위 상속인: 직계존속(부모), 배우자(제1순위가 없을 때)
  • 제3순위 상속인: 형제, 자매(제1·2순위가 없을 때)
  •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도 신청 가능
    ※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거나 상속포기 시에만 후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기와 기한

  •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
  •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, 일부 지자체는 1년 이내로 안내하기도 합니다.
  • 사망신고 이후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

  • 정부24(www.gov.kr)에 접속해 로그인 후 ‘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’ 메뉴에서 신청.
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.
  •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 신청 가능(상속포기 등으로 인한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).

2. 방문 신청

  • 전국 시청, 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  •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후 별도로 방문해 신청.
  • 신분증 지참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.

3. 대리 신청

  • 상속인의 위임장,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또는 인감증명서),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.

조회 결과 확인 방법

  • 건축물, 자동차: 신청 즉시 확인 가능.
  • 토지, 지방세: 방문, 문자, 우편 중 선택(7일 이내 결과 안내).
  • 금융, 국세, 연금 등: 개별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20일 이내 확인 가능.
  • 신청서에 결과 통보 방식을 선택하면, 문자, 우편, 온라인 등 원하는 방식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시 유의사항

  •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구비서류가 간소화됩니다. 사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기한을 넘기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, 반드시 6개월(또는 1년)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유로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  • Q.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차이는?
   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인증서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, 방문은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접수 가능.
  • Q. 상속재산 조회 결과는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?
    건축물·자동차는 즉시, 토지·지방세는 7일 이내, 금융·국세·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문자, 온라인, 우편 등으로 안내.
  • Q.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신청해야 하나?
    각 상속인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결과도 각각 확인 가능.

결론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는 상속재산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, 부동산, 세금, 연금 등 고인의 모든 재산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, 상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빠르고 정확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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